열미초당필기閱微草堂筆記 – 난양소하록灤陽消夏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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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은 스님이 진흙으로 돼지를 빚고 주문을 외자 돼지가 점점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다시 주문을 외자 갑자기 소리를 내더니, 다시 주문을 외자 돼지가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뛰어다녔다. 그리고는 요리사를 불러 돼지를 잡고 손님들에게 대접했는데, 맛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다 먹고 난 뒤 손님들이 그것을 게워냈는데, 모두 진흙이었다.

한 스님이 교하현의 이부(吏部) 소차공(蘇次公)의 집에 놀러왔다. 그는 환술에 뛰어나 끝없이 기이한 재주를 보여주면서 여도사와 같은 스승을 모셨다고 했다.

비를 만난 한 선비가 소차공의 집에 묵게 되었는데, 그는 몰래 스님에게 인사한 뒤 말했다.

“《태평광기(太平廣記)》에 보면, ‘한 술사가 기와조각에 주문을 걸어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 기와조각으로 담을 긋자 담이 바로 갈라졌고, 다른 사람의 규방에도 몰래 들어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소. 선사(仙士)의 술법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소?”

그러자 스님이 말했다.

“그야 어렵지 않소.”

스님은 기와를 주워 한참동안 주문을 왼 뒤 선비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것을 가지고 원하는 데로 가는 것은 좋으나, 말을 해서는 안 되오. 입을 여는 순간 효험이 없어질 것이요!”

선비가 시험 삼아 기와로 벽을 그어 보았더니 정말로 벽이 갈라졌다. 이에 그는 흠모하던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마침 여자가 화장을 지우고 잠자리에 들었다. 선비는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말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곧장 문을 잠근 채 침상으로 올라가 여자와 함께 잤는데, 여자도 아주 좋아했다. 선비는 피곤해 곯아 떨어졌다가 갑자기 눈을 뜨고 보았더니 아내의 침상에서 자고 있었다. 부부가 깜짝 놀라 서로 힐문하려 하자, 스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 선비를 꾸짖으며 말했다.

“여도사가 잠깐 생각을 잘못해서 이미 벼락 맞고 죽었는데, 당신이 다시 나를 끌어 들이려는가? 별것 아닌 술수로 당신을 골탕 먹이긴 했지만, 다행히 덕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소.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오.”

잠시 뒤 스님은 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한 번의 생각은 이미 명부에 기록되었소. 비록 [지금] 큰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그대의 앞날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오!”

[훗날] 선비는 과연 뜻을 잃고 만년에 겨우 훈도(訓導) 자리를 맡게 되었으며, 끝내는 가난하고 처량하게 살다가 죽었다.

有僧遊交河蘇吏部次公家. 善幻術, 出奇不窮, 云與呂道士同師. 嘗摶泥爲豕, 咒之. 漸蠕動, 再咒之, 忽作聲. 再咒之, 躍而起矣. 因付庖屠以供客, 味不甚美. 食訖, 客皆作嘔逆, 所吐皆泥也.

有一士因雨留同宿, 密叩僧曰: “《太平廣記》載術士咒片瓦授人, 劃壁立開, 可潛至人閨閣中. 師術能及此否?” 曰: “此不難.” 拾片瓦咒良久, 曰: “持此可往, 但勿語. 語則術敗矣!”士試之, 壁果開. 至一處, 見所慕, 方卸粧就寢. 守僧戒, 不敢語, 徑掩扉, 登榻狎昵, 婦亦歡洽. 倦而酣睡.

忽開目, 則眠妻榻上也. 方互相疑詰, 僧登門數之曰: “呂道士一念之差, 已受雷誅. 君更累我耶? 小術戲君, 幸不傷盛德. 後更無萌此念.” 旣而太息曰: “此一念, 司命已錄之. 雖無大譴, 恐於祿籍有妨耳!” 士果蹭蹬, 晩得一訓導, 竟終於寒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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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연간(康熙年間: 1662∼1723)에 헌현의 호유화(胡維華)가 향을 사르고 사람들을 규합하여 반란을 도모했다. 그들의 근거지는 대성현(大城縣)과 문안현(文安縣)을 경유해서 가면 도성에서 300리 밖에 되지 않고, 청현(靑縣)과 정해현(靜海縣)을 경유해서 가면 천진(天津)에서 200리 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있었다. 호유화는 군대를 둘로 나누고서 이렇게 모의했다. 두 부대 중 하나는 상대의 허를 찌르기 위해 밤낮을 달려 도성에 도착하고, 다른 부대는 천진을 점거하고 해선을 노략질하다가 유리하면 천진의 병사까지 북쪽으로 전진하고, 불리하면 천진으로 달아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위관(僞官)을 임명했을 때 그만 일이 누설되고 말았다. 관군이 그들을 포위하고 화공을 사용하는 바람에 어린아이들까지도 죽음을 면치 못했다.

본래 호유화의 부친은 돈이 많아 가난한 사람을 잘 돌봐주었으며, 일찍이 큰 죄를 지은 적도 없었다. 그의 이웃에 사는 장월평(張月坪)이란 노유(老儒)에게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가히 경국지색인지라 한 번 보자마자 넋이 나갔다. 그러나 품성이 곧고 고지식한 장월평이 딸을 다른 사람의 첩으로 줄 리 없었다. 이에 호유화의 부친은 장월평을 가정교사로 모셔왔다. 장월평은 부모의 관을 요동(遼東)에 묻어둔 채 고향 땅으로 모셔오지 못해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다가 우연히 장월평이 호유화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더니, 호유화의 부친은 흔쾌히 돈을 내주면서 사람을 보내 관을 가져오게 하고 장지까지 마련해 주었다.

장월평의 밭두렁에 시체 한 구가 뒹굴고 있었는데, 장월평과 원수지간이던 사람의 시체였다. 관에서 장월평을 모살 죄로 조사하자 호유화의 부친은 다시 그를 위해 백방으로 변호하여 풀려나게 해주었다. 하루는 장월평의 처가 딸을 데리고 친정 나들이를 가는데, 아들 셋이 모두 어렸기 때문에 장월평은 돌아가 집을 지키고 아내는 며칠 뒤에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에 호유화의 부친은 몰래 패거리들을 시켜 밤에 장월평의 집을 잠그고 불을 지르게 해, 장월평 부자 넷이 모두 불에 타죽고 말았다. 호유화의 부친은 거짓으로 놀란 척하면서 애도를 표하고 네 사람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었다. 또한 때때로 두 모녀를 돌봐주었기에, 결국 모녀는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딸에게 장가들고 싶어 하는 자가 나타나면 장월평의 처는 반드시 호유화의 부친과 상의했는데, 호유화의 부친은 그때마다 몰래 훼방을 놓아 시집가지 못하게 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그는 점점 그 딸을 첩으로 삼고자 하는 뜻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장월평의 처는 호유화 부친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를 허락하려 했으나 딸은 애당초 원하지 않았다. 밤에 꿈속에 부친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만약에 네가 그에게 시집가지 않으면 나의 뜻은 영영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장월평의 딸은 결국 부친의 명을 받고 호유화의 부친에게 시집가서 1년 뒤에 호유화를 낳고 곧바로 병사했다. 호유화는 결국 그 집안을 망하게 했다.

康熙中, 獻縣胡維華以燒香聚衆謀不軌. 所居由大城ㆍ文安一路行, 去京師三百餘里, 由靑縣ㆍ靜海一路行, 去天津二百餘里. 維華謀分兵爲二. 其一出不意, 倂程抵京師, 其一據天津, 掠海舟, 利則天津之兵亦北趨, 不利則遁往天津, 登舟泛海去. 方部署僞官, 事已洩. 官軍擒捕, 圍而火攻之, 髫齔不遺.

初維華之父雄於貲, 喜周窮乏, 亦未爲大惡. 鄰村老儒張月坪, 有女艶麗, 殆稱國色, 見而心醉. 然月坪端方迂執, 無與人爲妾理. 乃延之敎讀. 月坪父母柩在遼東, 不得返, 恒戚戚. 偶言及, 卽捐金使扶歸, 且贈以葬地. 月坪田內有橫屍, 其讐也. 官以謀殺勘, 又爲百計申辯, 得釋. 一日, 月坪妻携女歸寗寧, 三子並幼, 月坪歸家守門戶, 約數日返. 乃陰使其黨, 夜鍵戶而焚其廬, 父子四人並燼. 陽爲驚悼, 代營喪葬. 且時周其妻女, 竟依以爲命. 或有欲聘女者, 妻必與謀, 輒陰沮使不就. 久之, 漸露求女爲妾意. 妻感其惠, 欲許之, 女初不願. 夜夢其父曰: “汝不往, 吾終不暢吾志也.” 女乃受命, 歲餘, 生維華, 女旋病卒. 維華竟覆其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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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 집에서 30~40리(里) 떨어진 곳에 하인 부부를 학대하고 능멸하여 죽인 뒤 그 딸을 취한 사람이 있었다. 딸은 원래부터 지혜롭고 영리해서 주인이 먹고 입는 것까지 관리하며 매사에 그를 흡족하게 했다. 또한 주인의 환심을 살 수 있다면 갖은 방법으로 온갖 요사를 떨었기에 사람들은 모두 [부모를 죽인] 원수를 잊었다고 수군거렸다.

그럴수록 주인은 그녀에게 빠져 그녀의 말만 따랐다. 그녀는 그가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여 재산의 7~8할을 써 버리게 했다. 또 사악한 말로 그들 형제간을 이간질시켜 원수지간이 되게 했다. 계속해서 그녀는 때때로 주인에게 《수호전》의 송강(宋江)과 시진(柴進) 등이 벌인 일을 이야기해주면서 그들을 영웅이라 추켜세우며, 도적들과 사귈 것을 부추겼다. 그리하여 결국 주인은 사람을 죽여 법의 처결을 받게 되었다.

법의 처결을 받던 날, 그녀는 남편을 주인을 위해 울지 않고 남몰래 술잔을 들고 부모의 묘로 가서 술잔을 올리며 말했다.

“부모님께서 늘 꿈에 나타나 저를 가위에 눌리게 하시면서 마치 저를 때릴 듯 원통해 하셨는데, 이제 제 마음을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비로소 그녀가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렇게 말했다.

“이 딸의 행동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귀신조차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교가 깊구나!”

그렇지만 그녀의 계략은 음험함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춘추》에서 사람의 본심을 논하듯이, 바로 부모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을 이고 지낼 수 없기 때문이다.

又, 去余家三四十里, 有凌虐其僕夫婦死而納其女者. 女故慧黠, 經營其飮食服用, 事事當意. 又凡可博其歡者, 冶蕩狎媟, 無所不至. 皆竊議其忘讐. 蠱惑旣深, 惟其言是聽. 女始則導之奢華, 破其産十之七八. 又讒間其骨肉, 使門以內如寇讐. 繼內時說《水滸傳》宋江ㆍ柴進等事, 稱爲英雄, 慫慂之交通盜賊. 卒以殺人抵法. 抵法之日, 女不哭其夫, 而陰携巵酒, 酬其父母墓曰: “父母恒夢中魘我. 意恨恨似欲擊我. 今知之否耶?”人始知其蓄志報復, 曰: “此女所爲, 非惟人不測, 鬼亦不測也, 機深哉!” 然而不以陰險論. 《春秋》原心, 本不共戴天者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