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李贄-분서焚書 무기와 식량을 논한다兵食論

무기와 식량을 논한다兵食論1)

사람이 처음 생겼을 때는 마치 금수(禽獸)와 같았다. 굴에서 살거나 한 데에서 잠자면서, 초목의 열매를 따먹었다. 또한 치거나 물어뜯는 데 적당한 발톱이나 이빨도 없었고, 하늘을 날거나 몸을 가리는 데 적당한 날개나 깃털도 없어서, 금수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사람이 드물었다.

하늘이 사람을 낳은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고귀하기 때문인데, 도리어 다른 것에게 잡아먹히니, 낳지 않은 것보다 못했다. 그래서 형세상 자연스럽게 다른 것의 힘을 빌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부터 활⋅화살⋅긴 창⋅짧은 창⋅갑옷⋅투구⋅검⋅방패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생명을 키우는 것이 있어야 했다. 바로 식량이다. 몸이 있으면 반드시 그 몸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했다. 바로 무기이다. 먹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정전’2)의 방법으로 논밭을 만들었고, 지키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활⋅화살⋅갑옷⋅투구 등을 만들었다. 이 갑옷⋅투구⋅활⋅화살 등은 사람이 가지지 못한 금수의 발톱⋅이빨⋅깃털⋅날개 등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범⋅표범⋅물소⋅코끼리를 멀리 몰아냈다. 사람이 자기 거처에서 편안히 살 수 있게 된 것이 이것들 때문이 아니겠는가!

공자는 “식량이 충분하고 무기가 충분하면 백성은 믿고 따른다”고 말했다. 왕이 되어 백성들에게 식량이 풍족하고 무기가 충분하게 해준다면 백성들은 의심할 바 없이 믿고 떠받든다. 부득이하게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처지에 이르러도 오히려 차라리 왕의 곁에서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는다. 왕이 평소에 무기와 식량이 충분하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먹을 것을 포기한다’[去食]든가 ‘무기를 포기한다’[去兵]든가 하는 경우는 포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형세상 부득이한 경우이다. 형세상 부득이한 상황이 오면 아랫사람들은 그 부득이한 상황이 오게 만든 원인을 참지 못해서 결국 윗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유자(儒者)들은 도리어 무기나 식량보다 믿음이 소중하다고 말한다. 이는 성인 공자가 말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기와 식량은 과연 아무 상관 관계도 없는 것인가? 나는 단연코 말한다. 무기가 없으면 식량이 있을 수 없다. 무기라는 것은 살상에 사용되는 것이어서 악명을 얻고 있지만, 무기가 없으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니, 사실은 좋은 것이다. 모름지기 좋은 점은 드러나기 어려운 법이고, 그렇다고 그 누구도 악명을 듣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아랫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윗사람도 입 밖에 내려고 하지 않는다. 하물며 재차 삼차 거듭거듭 동원명령을 내리겠는가?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데 군사 훈련을 하면,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나를 못살게 구는가?’라고 생각한다. ‘아무 일 없이 편안할 때 내게 이런 일을 시키니까, 비록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유사시에 동원령을 내리면, ‘지금은 일이 많은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는가?’라고 생각한다.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니, 비록 죽더라도 죽이는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모두 속임수를 감추는 말로, 왕도(王道)를 치장하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왕도 정치를 하는 사람은 도로써 백성을 교화하는 것인데, 도를 어김으로써 백성의 칭송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요컨대 반드시 신(神)이 있어 왕도를 밝게 이해하게 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하여, 상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힘쓰고, 도모하지 않아도 함께 나아가, 묵묵하게 이루는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지 모르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인이 착실하고 겸손하게 세상을 위해 일하면서 자신의 공을 뽐내지 않는 지극한 덕이다.

삼왕(三王)의 통치는 오제(五帝)에 근본을 두었다. 오제 중에서는 헌원씨3)가 가장 위이다. 헌원씨가 제왕이 될 때는 칠십 번 싸워서 천하를 차지했다. 탁록(涿鹿)의 들판에서 치우4)를 죽였고, 판천(阪泉) 벌판에서 염제5)와 싸웠다. 또한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어려운 일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유지하려고 애썼다. 백성이 지극히 어리석으면 이익[利]을 내세워 이끌어야 하고, 지극히 신령스럽더라도 충(忠)으로 이끌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이에 정전(井田)의 제도를 만들어, 농지를 여덟로 나누어 분양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왕이 자기들을 길러 준다는 사실을 알게 했다.

그러나 사냥[蒐狩]의 예(禮)를 행하여 산짐승에 의한 피해를 막지 않는다면 경작하는 농작물에 손상이 가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또한 사냥을 하지 않아 제물을 구하지 않는다면 논밭의 신[田祖]에게 한 해의 수확이 잘 되었음을 알리는 제사는 어떻게 올리겠는가? 그러므로 사시사철 농사 일이 있으면 사시사철 제사가 있었고, 사시사철 제사가 있으면 사시사철 사냥[獵]이 있었다. 이 사냥은 논밭을 경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전렵(田獵)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 입장에서는 군대를 양성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집집마다 짐승을 수확하는 공이 있었고, 윗사람의 입장에서는 전력을 증강했다는 악명을 듣지 않으면서 사람마다 모두 세 가지 해악을 몰아내는 이득을 얻는 바가 있었다. 윗사람이 해주지 않아도 창칼이 날카로워지고 갑옷과 투구가 단단해졌다. 윗사람이 시험해보지 않아도 멀리 있는 것을 활로 쏘아 정확히 맞추고 손발이 가볍고 날래게 되었다. 윗사람이 조련하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공격하여 죽이고 치고 찌르는 것을 익혀서 머리가 허연 노인이 될 때까지 남이 대신하지 않았다. 그들은 맹수를 때려잡는 것을 밭의 토끼를 때려잡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러니 전쟁에 나가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윗사람이 인륜을 가르치지 않아도 정전제의 여덟 가구 식구들은 집안에 있으면 서로 친구처럼 지내고, 집 밖에 나서면 서로 불러 어울리며, 병들면 서로 돌봐주고, 환난이 닥치면 서로 지켜주었다. 윗사람이 예절을 가르치지 않아도 일거수 일투족 행동거지 하나 하나가 모두 법도에 맞고, 앉을 때나 일할 때나 나아가고 물러나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즐겁고 기쁘면 지칠 줄 모르고 북을 치고 춤을 추니, 휘황찬란하게 깃발을 세우거나 징과 북으로 고무시켜 사로잡은 것들을 바친 연후에야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 나누면 여덟 가정이 되고, 늘어서면 여덟 진(陣)6)이 되고, 그 가운데가 중군(中軍)이 되고, 여덟 머리와 여덟 꼬리가 함께 힘을 합해 서로 호응하니, 육서(六書)를 보여주거나 산법(算法)을 가르쳐야만 분수를 밝게 아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모두 육예(六藝)의 술(術)이었고 윗사람이 백성의 삶을 지켜주는 방법이었지만, 성인이 처음부터 육예를 가르친 적은 없다. 문(文)․무(武)와 관련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일제히 모두 시행되었으니, 또한 어찌 맹자의 말처럼 상서(庠序)와 같은 학교를 만들어 효제(孝悌)를 거듭 가르치며 사족을 붙일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들은 15세 이전에 모두 이미 익숙하게 시험하고 연습하여, 윗사람이 시킨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윗사람은 자신들을 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각 집안이 스스로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사람들은 스스로 병사가 되어, 예악이 밝아지고 인륜이 흥성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알지 못했으니, 하물며 당시의 백성들이 어떻게 알았으리오!

성인이 만민을 고무시켰던 방법이 참으로 지극하도다! ‘백성이 정책을 알고 따르게 했던 것’[可使由之]은 정전 제도였고, ‘백성이 알게 해서는 안되는 것’[不可使知之]7)은 육예(六藝)의 정수나 효제충신(孝悌忠信)의 행실 등이다. 유자(儒者)들은 이것을 모르고, 성인들은 모두 농사가 한가한 틈에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생각한다. 씨 뿌리고 사냥하는 등, 사시사철 모든 일이 농사일인데, 농사에 무슨 한가한 틈이 있을 수 있는가? 또한 모든 일 그 자체가 농사일일 뿐인데, 어찌 따로 군사에 관계된 일이라고 할 필요 있으며, 어찌 따로 군사 훈련을 실시했겠는가?

송(宋)나라 때 범중엄(范仲淹)8)은 ‘유자(儒者)에게는 명교(名敎)가 있을 뿐, 어찌 군사와 관계된 일을 하겠는가?’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미 무기가 시급한 것임을 모른 것이다. 장자후(張子厚)9)는 밭을 약간 사서 스스로 그것을 정전(井田)이라고 하려고 했다. 이는 그가 정전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단지 옛날의 제도를 사모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그저 추함한 더 보탰을 뿐이다. 상군(商君)10)은 이를 알고, 실행할 것을 굳게 청하여, 오로지 전쟁에 힘쓰고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결연히 행하여, 갑자기 진(秦)나라를 강성하게 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결국 거열11)의 참혹한 형벌을 당했는데, 진(秦)나라 사람 중에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백성들이 이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해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원래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옛 말에 “성인의 도는 백성을 현명하게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어리석게 하는 것에 있다. 물고기는 연못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라의 이기(利器)를 사람들에게 보이면 안된다”는 말을 했다. 지극하고도 깊도다! 세세토록 보물로 여기어, 태공망(太公望)이 실행했고, 관이오(管夷吾, 管仲)가 터를 닦았고, 주하사(柱下史)12)가 밝게 밝혔다. 그런데 희공(姬公) 이후로 흐르고 흘러 유자(儒者)의 세상이 되어서, 어지러이 이것 저것 만들어내, 백성이 알게 하는 것에 힘쓴다면서 번쇄하고 잡다하게 하고 주(周)나라의 법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헌원씨의 정치가 마침내 쇠퇴했다.

1) 이 글은 《논어》 <안연>(顔淵)에 나오는 공자와 제자 자공(子貢)과의 대화를 주제로 쓴 것이다. 자공이 정치를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 묻자, 공자는 “식량이 풍족하고, 무기(또는 군사)가 충분하면, 백성들이 믿고 따른다”[足食, 足兵, 民信之矣]라고 대답했다. 자공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먼저 포기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대답했고, 자공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가지를 더 포기해야 한다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먼저 포기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 예로부터 왕에게 믿음이 있으면, 비록 식량이나 무기가 없어도 왕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경우가 있었으되, 백성에게 왕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도 왕을 위해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식량과 무기와 백성들의 믿음 세 가지가 정치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된 것이다.

2) 정전(井田)은 옛날 농지 제도의 한 형태이다. 농지를 글자 ‘정’(井) 모양으로 구분하여, 즉 아홉 구역으로 구분하여, 여덟 가구가 둘레의 한 구역을 각각 할당받아 경작한 산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중간의 한 구역은 공동 경작하여 그 산물을 국가에 바치게 했던 제도이다. 이 정전 제도는 가장 이상적인 농지 제도를 일컫는 대명사로 옛날 문헌에서 흔히 쓰였다.

3) 헌원씨(軒轅氏)는 전설상 오제(五帝)의 첫번째인 황제(黃帝)의 이름이다. 그가 살던 곳이 헌원(軒轅)이었기 때문에 이를 호칭으로 했다는 설과 헌면(軒冕)의 의장을 제정했기 때문에 이를 호칭으로 했다는 설이 있다. 《사기》 <오제본기>(五帝本紀) 참조.

4) 치우(蚩尤)는 황제(黃帝) 시대의 부족장이다. 광폭하여 황제를 따르지 않았다. 황제가 이끄는 제후 연합군에게 탁록의 들에서 패배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5) 염제(炎帝)는 신농씨(神農氏)를 말한다. 전설에 따르면 백성들에게 농사를 가르쳐 준 황제로 전해진다. 후세 자손들이 도덕심이 경박해져서 제후들을 침략하니 헌원씨에게 정벌을 당하였다.

6) 팔진(八陣) 또는 팔괘진(八卦陣)이라고 한다. 이 진법은 원형으로 팔괘의 상을 배열하고 가운데 중진을 두는 배치 방법이다. 최소 단위인 오(伍)를 5명으로 하여 중심에서 밖을 향해서 소성괘(小成卦)의 단계를 거쳐 대성괘(大成卦)로 각각의 부대를 《역경》의 작괘(作卦) 방식으로 배치한다. 최소 단위인 ‘오’는 오행(五行)의 순환을 상징하고 밖을 향해서 팔괘의 순서로 중첩되면서 발전되면서 나아가는 것은 음양오행에서 만물이 탄생하고 변화하는 것을 상징한다. 중심을 유지하는 정병(正兵)과 기습을 전문으로 하는 기병(奇兵)의 앞 뒤 순환이 자유로운 진법으로, 위진시대 사마의(司馬懿)가 기산(祁山)에서 장합(張郃)을 공격할 때 사용하였다.

7) 앞의 두 구절 모두 《논어》 <태백>(太伯)에서 인용한 것이다. 주자는 이 부분에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 때에 마땅한 이치[所當然之理]로 설득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된 원인[所以然之理]을 다 알려줄 수는 없다고 주석하였다. 이지도 육예의 교육이나 효제충신의 도덕은 억지로 이해를 시켜서 가르친 것이 아니며 본보기를 따라 저절로 몸에 배이는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 정치란 백성들이 부지불식간에 위정자의 선한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8) 범중엄(范仲淹)은 송대 정치가, 문필가이다.

9) 장재(張載), 즉 장횡거(張橫渠)의 자가 자후(子厚)이다.

10) 전국시대 위(衛) 나라 출신 상앙(商鞅)을 말한다. 위앙(衛鞅) 또는 공손앙(公孫鞅) 등으로도 부른다. 진(秦) 효공(孝公)에게 발탁, 중용되어 변법 개혁을 함으로써 진나라 강성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형명가(刑名家)의 대표 인물이다. 《사기》 권68 참조.

11) 거열(車裂)은 사지를 각각 네 대의 다른 수레에 묶은 다음, 네 대의 수레를 사방으로 달리게 하여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이다.

12)《사기》 <노장신한열전>(老莊申韓列傳)에 따르면 노자(老子)가 주(周)왕실 도서관장인 수장실(守藏室)의 사(史) 벼슬을 지냈다고 한다. 이 벼슬을 주하사(柱下史)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본문의 주하사는 노자를 가리킨다.

卷三 雜述 兵食論

民之初生,若禽獸然:穴居而野處,拾草木之實以為食。且又無爪牙以供搏噬,無羽毛以資翰蔽,其不為禽獸啖食者鮮矣。夫天之生人,以其貴于物也,而反遺之食,則不如勿生,則其勢自不得不假物以為用,而弓矢戈矛甲胄傑之設備矣。蓋有此生,則必有以養此生者,食也。有此身,則必有以衛此身者,兵也。食之急,故井田作;衛之急,故弓矢甲胄興。是甲胄弓矢,所以代爪牙毛羽之用,以疾驅虎豹犀象而遠之也。民之得安其居者,不以是歟!

夫子曰:“足食足兵,民信之矣。”夫為人上而使民食足兵足,則其信而戴之也何惑焉。

至于不得已猶甯死而不離者,則以上之兵食素足也。其曰“去食”“去兵”,非欲去也,不得已也。勢既出于不得已,則為下者自不忍以其不得已之故,而遂不信于其上。而儒者反謂信重于兵食,則亦不達聖人立言之旨矣。然則兵之與食,果有二乎?曰:苟為無兵,食固不可得而有也,然而兵者死地也,其名惡,而非是則無以自衛,其實美也。美者難見,而惡則非其所欲聞。惟下之人不欲聞,以故上之人亦不肯以出之于口,況三令而五申之耶!是故無事而教之兵,則謂時方無事,而奈何其擾我也。其誰曰以佚道使我,雖勞不怨乎?有事而調之兵,則謂時方多事,而奈何其殺我也。其誰曰以生道殺我,雖死不怨殺者乎?凡此皆矯誣之語,不過欲以粉飾王道耳。不知王者以道化民,其又能違道以干百姓之譽乎?要必有神而明之,使民宜之,不賞而自勸,不謀而同趨;嘿而成之,莫知其然:斯為聖人篤恭不顯之至德矣。

夫三王之治,本于五帝,帝軒轅氏尚矣。軒轅氏之王也,七十戰而有天下,殺蚩尤于涿鹿之野,戰炎帝于阪泉之原,亦深苦衛生之難,而既竭心思以維之矣。以為民至愚也,而可以利誘;至神也,而不可以忠告。于是為之井而八分之,使民咸知上之養我也。然搜狩之禮不舉,得無有傷吾之苗稼者乎?且何以祭田祖而告成歲也?是故四時有田,則四時有祭;四時有祭,則四時有獵。是獵也,所以田也,故其名曰田獵焉。是故國未嘗有養兵之費,而家家收獲禽之功;上之人未嘗有治兵之名,而入人皆三驅之選,戈矛之利,甲胄之堅,不待上之與也。射疏及遠,手輕足便,不待上之試也ˉ殺擊刺,童而習之,白首而不相代,不待上之操也。此其視搏猛獸如搏田兔然,又何有于即戎乎?是故入相友而出相呼,疾病相視,患難相守,不得上之教以人倫也。折中矩而旋中規,坐作進退,無不如志,不待上之教以禮也。

歡欣宴樂,鼓舞不倦,不待耀之以族旗,宣之以金鼓,獻俘授域而後樂心生也。分而為八家,布而為八陣;其中為中軍,八首八尾,同力相應,不待示之以六書,經之以算法,而後分數明也。此皆六藝之術,上之所以衛民之生者,然而聖人初未嘗教之以六藝也。文事武備,一齊具舉,又何待庠序之設,孝弟之申,如孟氏畫蛇添足之云乎?彼自十五歲以前,俱已熟試而閑習之矣,而實不知上之使也,以謂上者養我者也。至其家自為戰,人自為兵,禮樂以明,人倫以興,則至于今凡幾千年矣而不知,而況當時之民歟!

至矣!聖人鼓舞萬民之術也。蓋可使之由者同井之田,而不可使之知者則六藝之精、孝弟忠信之行也。儒者不察,以謂聖人皆于農隙以講武事。夫搜苗彌狩,四時皆田,安知田隙?

且自田耳,易嘗以武名,易嘗以武事講耶?范仲淹乃謂儒者自有名教,何事于兵。則已不知兵之急矣。張子厚複欲買田一方,自謂井田。則又不知井田為何事,而徒慕古以為名,抵益丑焉。商君知之,慨然請行,專務攻戰,而決之以信賞必罰,非不頓令秦強,而車裂之慘,秦民莫哀。則以不可使知者而欲使之知,固不可也。故曰:“聖人之道,非以明民,將以愚之。魚不可以脫于淵,國之利器不可以示人。”至哉深乎!曆世寶之,太公望行之,管夷吾修之,柱下史明之。姬公而後,流而為儒,紛壇制作,務以明民,瑣屑煩碎,信誓周章,而軒轅氏之政遂衰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