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미초당필기閱微草堂筆記 – 난양소하록灤陽消夏錄 1-3

7.

창주성(滄州城) 남쪽 상하애(上河涯)에 여사(呂四)라는 한 무뢰배가 살고 있었다. 여사는 성격이 난폭하고 못하는 짓이라고는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마치 그를 범이나 승냥이처럼 두려워했다.

어느 날 해질 무렵에 여사가 못된 패거리들과 함께 마을 밖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갑자기 우르릉 천둥소리가 들리더니 비바람이 몰아쳤다. 멀리 바라보니 한 젊은 부인이 비바람을 피해 강둑에 있는 오래된 절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를 본] 여사가 패거리들에게 말했다.

“저 여편네를 가지고 놀아볼까!”

날이 이미 저물고 먹구름까지 끼어 사방이 어두웠다. 여사가 갑자기 절로 뛰어들어가 부인의 입을 틀어막자 패거리들이 합세하여 부인의 옷을 홀딱 벗기고 윤간했다. 그때 갑자기 번갯빛이 창을 뚫고 들어왔는데, 젊은 부인의 모습이 마치 자기 아내 같았다. 여사가 급히 손을 떼고 물어보니 틀림없는 자기 아내였다. 여사는 노여움을 참지 못하고 유린당한 아내를 번쩍 들어 물에 던져버리려 했다. 여사의 아내는 목 놓아 울면서 말했다.

“네 놈이 남의 여자를 욕보이려다가 결국에는 남이 나를 욕보였다. 하늘의 이치가 확연하거늘 네 놈이 되레 나를 죽이려 한단 말이냐!”

여사는 말문이 막혀 급히 아내의 저고리와 바지를 찾았지만, 저고리와 바지가 이미 바람에 휩쓸려 강물 속으로 들어가 버린 뒤였다. 여사는 어찌할 도리가 없자 결국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아내를 업고 집으로 돌아갔다.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시끌벅적하게 웃으면서 앞 다투어 그에게 어찌된 영문이냐고 물었다. 여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원래 여사의 처는 친정에 다니러 갔다가 한 달 뒤에 돌아오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친정에 불이 나는 바람에 지낼 곳이 없어 약속된 날짜보다 앞당겨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는데, 여사는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이와 같은 난리를 겪었던 것이다.

훗날 여사가 그 아내의 꿈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업보가 무거워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했소. 그러나 생전에 어머니 봉양에 그나마 효를 다했기에, 저승 관리가 문서를 검토해 보고 뱀으로 환생케 하셨소. 나는 지금 환생하러 가는 중이오. 당신의 새로운 남편이 머지않아 찾아올 것이니, 새 시부모도 잘 봉양하시오. 저승의 율법에서는 불효의 죄가 가장 무거우니, 부디 스스로 지옥의 불가마 속으로 뛰어들지 마시오.”

여사의 아내가 개가하던 날, 율무기 한 마리가 마치 미련이라도 남아 있는 듯 집의 대들보 위에서 머리를 수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사의 아내는 전날 밤 꿈이 생각나 머리를 들어 물어보려 할 때 갑자기 문밖에서 북 치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다. 율무기는 들보 위에서 서너 차례 몸을 뒤집더니 훌쩍 떠나갔다.

滄州城南上河涯, 有無賴呂四. 凶橫無所不爲, 人畏如狼虎. 一日薄暮, 與諸惡少村外納凉, 忽隱隱聞雷聲, 風雨且至. 遙見似一少婦, 避入河干古廟中. 呂語諸惡少曰: “彼可淫也!” 時已入夜, 陰雲黯黑. 呂突入, 掩其口, 衆共褫衣相嬲. 俄電光穿牖, 見狀貌似是其妻. 急釋手問之, 果不謬. 呂大恚, 欲提妻擲河中. 妻大號曰: “汝欲淫人, 致人淫我. 天理昭然, 汝尙欲殺我耶!” 呂語塞, 急覓衣褲, 已隨風吹入河流矣. 旁皇無計, 乃自負裸婦歸. 雲散月明, 滿村譁笑, 爭前問狀. 呂無可置對, 竟自投於河.

盖其妻歸寧, 約一月方歸. 不虞母家遘回祿, 無屋可棲, 乃先期返. 呂不知, 而搆此難. 後, 妻夢呂來曰: “我業重, 當永墮泥犁, 緣生前事母尙盡孝, 冥官檢籍, 得受蛇身, 今往生矣. 汝後夫不久至, 善事新姑嫜. 陰律不孝罪至重, 毋自蹈冥司湯鑊也.” 至妻再醮日, 屋角有赤練蛇垂首下視, 意似眷眷. 妻憶前夢, 方擧首問之, 俄聞門外鼓樂聲. 蛇於屋上跳擲數四, 奮然去.

8.

헌현(獻縣) 주씨(周氏) 집의 하인 주호(周虎)는 여우에게 홀려 20년이 넘게 부부처럼 지냈다. 한번은 여우가 주호에게 말했다.

“저는 몸을 수련하지 400여 년이나 되었는데, 과거 당신과의 연분 때문에 이렇게 당신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그 하루 때문에 승천할 수 없습니다. 연분이 다하면 저는 당신 곁을 떠날 것입니다.”

어느 날 여우는 웃으면서 기뻐하는가 싶더니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주호에게 말했다.

“이번 달 19일 우리의 연분이 다하면 저는 당신 곁을 떠날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부인을 봐두었으니, 그녀를 맞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상자 안에서 백금을 꺼내 주호에게 주고는 혼례 준비를 하게 했다. 이때부터 그들은 평소보다 더 애틋해하며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15일이 되자 여우는 새벽에 일어나 갑자기 작별 인사를 했다. 주호가 약속한 날보다 빠르다고 화를 내자 여우가 울면서 말했다.

“업보의 연은 하루가 모자라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루가 많아서도 안 되지만, 그 가운데 며칠 정도는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다시 한 번 그대를 만날 요량으로 3일의 연분을 남겨두었습니다.”

몇 년 뒤에 정말 여우는 다시 주호 앞에 나타나 3일 동안 주호와 즐겁게 지낸 뒤 떠나갔다. 떠나갈 때 여우는 오열하면서 말했다.

“오늘 이후로는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진덕음(陳德音) 선생이 말했다.

“이 여우는 나머지 인연을 잘 관리했는데, 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유계잠(劉季箴)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3일 뒤면 영원히 헤어질 판인데, 3일을 남겨둘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 여우는 자칭 400 년을 수련했다고 하지만, 정에 미련이 남아 한칼에 베어버리지 못했으니, 인간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나는 두 사람의 평론이 각자 서로 다른 도리를 말하고 있지만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獻縣周氏僕周虎, 爲狐所媚, 二十餘年如伉儷. 嘗語僕曰: “吾鍊形已四百餘年, 過去生中, 於汝有業緣當補. 一日不滿, 卽一日不得生天. 緣盡, 吾當去耳.” 一日, 輾然自喜, 又泫然自悲, 語虎曰: “月之十九日, 吾緣盡當別. 已爲君相一婦, 可聘定之.” 因出白金付虎, 俾備禮. 自是狎昵燕婉, 逾於平日, 恒形影不離. 至十五日, 忽晨起告別. 虎怪其先期, 狐泣曰: “業緣一日不可減, 亦一日不可增, 惟遲早則隨所遇耳. 吾留此三日緣, 爲再一相會地也.” 越數年, 果再至, 歡洽三日而後去. 臨行鳴咽曰: “從此終天訣矣.” 陳德音先生曰: “此狐善留其有餘. 惜福者當如是.” 劉季箴則曰: “三日後終須一別, 何必暫留? 此狐煉形四百年, 尙未到懸崖撤手地位, 臨事者不當如是.” 余謂二公之言, 各明一義, 各有當也.

9.

헌현의 현령 명성(明晟)은 응산(應山) 사람이다. 한번은 억울한 송사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싶었으나, 상관이 허락하지 않을 까 걱정하여 의심이 갔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학관(學官)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여우와 친구로 지내는 왕반선(王半仙)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여우가 작은 길흉도 많이 맞힌다고 했다. 그리하여 명성은 왕반선을 여우에게 보내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자 여우가 정색하며 말했다.

“명공께서는 백성의 부모 된 사람으로서 사건을 심리할 때 마땅히 백성들의 억울함과 그렇지 않음을 논해야지, 상사의 윤허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나리께서는 설마하니 제부(制府) 이공의 말씀을 잊으신 것은 아니겠지요?”

왕반선이 돌아와 그 사실을 아뢰자, 명성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니, 다음 이야기를 해주었다.

총독(總督) 이위(李衛) 공께서 현달하기 전에 한번은 한 도사와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다고 한다. 마침 어떤 사람이 뱃사공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도사가 그 광경을 보고 길게 한숨 쉬며 말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실랑이를 하다니!”

잠시 후 그 사람은 돛대에 발이 걸려 넘어져서 물속으로 곤두박질쳐서 죽었다. 이공(李公: 李衛)은 속으로 기이한 일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배가 강의 중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광풍이 일어 배가 뒤집히려 했다. 이때 도사가 우보(禹步)를 걸으면서 주문을 외자 풍랑이 가라앉아 살아날 수 있었다. 이위가 도사에게 살려줘서 고맙다고 연신 절을 하자 도사가 이렇게 말했다.

“금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은 그렇게 죽을 팔자라 저 역시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께서는 귀인으로 어려움을 만나도 구제될 팔자였으니,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겠소. 감사는 무슨 감사요?”

이에 이공이 다시 절을 하며 “선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제 평생 천명에 따라 몸을 보존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도사가 이렇게 말했다.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신의 궁달(窮達)은 천명에 따라야만 편안합니다. 천명을 따르지 않으면,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온갖 수단을 이용해서 서로를 배척하게 될 뿐입니다. 당나라의 이림보(李林甫)나 남송(南宋)의 진회(秦檜) 같은 이들은 아첨하여 선량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지 않고서도 넉넉하게 재상이 될 수 있었는데, 쓸데없이 자신들의 죄상만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민생의 이익과 관계된 일의 경우에는 천명에만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천지가 인재를 만들어내고, 조정에서 관직을 두는 것은 모두 기수(氣數)를 더하고 보(補)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을 손에 쥐고도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서 천명만을 따른다면, 천지가 무엇 때문에 인재를 내고 조정에서 관직을 만들었겠소? 문지기는 [공자를 일러]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억지로 가서 하려는 분이시군요!’라고 말했고, 제갈무후(諸葛武侯: 諸葛亮)는 「후출사표(後出師表)」에서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 바치고 죽은 뒤에야 그만둘 작정입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이해득실은 신이 미리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성현의 안신입명(安身立命) 학설로, 공께서는 이를 기억해두십시오.”

이공은 공손한 태도로 도사의 가르침을 받고 그 성명을 물었다. 그러자 도사는 “내가 말하면 공께서 놀라실 까 두렵소!”라고 했다. 배에서 내려 수 십 보 걸어갔을 때 도사는 홀연히 사라지고 없었다.

옛날에 내가 회성(會城)에 있을 때 이공께서 그 일을 말씀해주셨는데, 이 여우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獻縣令明晟, 應山人. 嘗欲申雪一寃獄, 而慮上官不允, 疑惑未決. 儒學門斗有王半仙者, 與一狐友. 言小休咎多有驗, 遣往問之. 狐正色曰: “明公爲民父母, 但當論其寃不寃, 不當問其允不允. 獨不記制府李公之言乎?” 門斗返報, 明爲𢥠然, 因言: “制府李公衛未達時, 嘗同一道士渡江. 適有與舟子爭詬者, 道士太息曰: ‘命在須臾, 尙較計數文錢耶!’ 俄其人爲帆脚所掃, 墮江死. 李公心異之, 中流風作, 舟欲覆. 道士禹步誦咒, 風止得濟. 李公再拜謝更生, 道士曰: ‘適墮江者, 命也, 吾不能救. 公貴人也, 遇阨得濟, 亦命也, 吾不能不救. 何謝焉?’ 李公又拜曰: ‘領師此訓, 吾終身安命矣.’ 道士曰: ‘是不盡然. 一身之窮達, 當安命. 不安命, 則奔競排軋, 無所不至. 不知李林甫ㆍ秦檜, 卽不傾陷善類, 亦作宰相, 徒自增罪案耳. 至國計民生之利害, 則不可言命. 天地之生才, 朝廷之設官, 所以補救氣數也. 身握事權, 束手而委命, 天地何必生此才, 朝廷何必設此官乎? 晨門曰: ‘是知其不可而爲之.’ 諸葛武侯曰: ‘鞠躬盡瘁, 死而後已. 成敗利鈍, 非所逆睹’, 此聖賢立命之學, 公其識之.” 李公謹受敎, 拜問姓名. 道士曰: ‘言之恐公駭.’ 下舟行數十步, 翳然滅迹. 昔在會城, 李公曾話是事, 不識此狐何以得知也.”